[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배달용 차량만 골라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전모(38) 씨를 구속했다.
둔산서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남모(47·여) 씨가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세워둔 택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핸드백 같은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회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수절도 전과 10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달 용무로 차량을 잠시 비울 때에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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