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관내 도로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접도구역(78km)을 지난달 30일자로 전면해제 고시했다.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노선 2km, 시도 13노선 71km, 농어촌도로 3노선 5km다.
이번 조치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재한 해소는 물론, 주변토지의 활용도가 제고돼 지역개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일부 접도구역은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내 구간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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