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했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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