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지 않는 기름값… 정유사들의 꼼수도 한몫
내리지 않는 기름값… 정유사들의 꼼수도 한몫
주유소에 “일단 돈내고 기름 받아라”…보너스카드는 매출의 60~70%만 인정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7.1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추진으로 생긴 대전시내 한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주변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높아 찾는 차량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호영 기자 misanlee@weeklydt.kr
정유사 횡포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에서 기름 값 인하를 위해 혼합판매를 유도하고, 알뜰주유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들에게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유사-주유소간 거래를 둘러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기름값도 안 알려주고 기름 판매

정유사로부터 최저가 입찰을 통해 기름을 매입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알뜰주유소를 제외하고, 국내 주유소들은 현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에서 기름을 산다. 방식은 대체적으로 두가지다. 평균단가로 한 달 뒤에 정산하거나 매일 매일 기름을 사는 경우다.

하지만 주유소들은 기름을 매입하더라도 정확한 가격을 모른다. 정유사가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단가’라고 해서 기름 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얼마를 입금시켜 달라는 식이라는 게 주유소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 직원이 전화로 이번에 3800만원 입금시켜주세요, 아니면 4000만원 입금시켜주세요라고 한다. 정확이 리터당 얼마인지 모르고 일단 원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기름이 들어온다”며 “확정단가는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 뒤에나 나온다. 이때 많이 넣었으면 빼주고, 적게 넣었으면 조금 더 넣으라고 하는 식이죠”라고 말했다.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가도 모르고 상품을 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기름 값을 갖고 생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게 주유소들의 얘기다.

이와 관련 정유사들은 가격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회사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굳이 판매가격을 알려면 법개정을 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너스카드 매출 60-70% 넘으면 제재

보너스카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4대 정유사는 모두 보너스카드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10만을 내고 기름을 넣으면 보너스카드에 그 액수의 일부를 적립시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정유사는 보너스카드 매출 비율을 60~70% 정보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아무리 보너스카드를 써도 60~70%를 넘을 수 없고, 만일 이 비율을 넘으면 다른 정유사 기름을 가져다 썼다는 전제에서다. 이 경우 주유소는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유소에서 이번 달에 1억원의 기름을 가지고 왔다고 가정하면 보너스카드로 긁힌 매출은 6000만~7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8000만원이 보너스카드로 긁히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은 다른 정유사 기름을 써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정유사는 1억이 아니라 1억5000만원 매출이고 이 5000만원은 다른 정유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 다른 정유사 기름을 갖고 자신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제재는 보통 경고 후 보너스카드를 철거, 그래도 안되면 폴까지 철거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혼합판매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 10명 중 8명은 보너스카드로 기름을 넣을 정도로 보너스카드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혼합판매를 하다 보너스카드 매출비율이 올라가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재를 받아 폴을 떼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 주유소에서는 못마땅해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보너스카드가 혼합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결제방식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입력돼 정유사들이 보너스카드를 빌미로 주유소들의 자율성을 발목 잡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주유소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유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