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중생 A 양은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미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플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뒤 항공권까지 예약하고 기다렸으나 팬미팅 행사 티켓이 오지 않아 결국 당일 항공권을 취소했다.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과 연예인 팬미팅 행사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19·남)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둔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9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와 어플에 유명 연예인 팬미팅 행사 티켓과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4명으로부터 3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군은 인터넷 상에서 “돈을 빌려주면 고리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13명에게 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군을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동종범죄에 현혹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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