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 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산 모 고등학교 소속 50대 A 교사가 여학생 한 명을 성희롱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전한 해당 교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10월 초 시험 준비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여학생 2명의 볼과 어깨, 허리 등을 접촉했다.
A 교사는 여학생 2명 중 한 명의 양 볼과 어깨를 손가락으로 좌우 흔들고,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 들어 올렸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키가 작고 왜소한 학생에게 “이게(몸무게) 뭐야 밥 좀 많이 먹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A 교사의 행위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고, 학생의 부모님가 학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학교장은 A 교사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이달 초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도교육청의 조사에서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억울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 해제, 내년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에 전보시키겠다는 입장이다. A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확한 수사 결과가 도교육청에 통보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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