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박 사이트 차려 수억 원 가로챈 ‘조직단’ 검거
가짜 도박 사이트 차려 수억 원 가로챈 ‘조직단’ 검거
대전유성서, 추적 피하기 위해 일본 웹서비스 이용한 일당 붙잡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12.2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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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유성경찰서 제공.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이용한 가짜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가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환전 수수료 등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F(30) 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유성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F 씨 등 일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정보까페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으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포츠 도박 승률조작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도박 배팅을 하게 만들어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14명으로부터 총 3억1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환전을 하려고 하면 “신규회원의 경우 일주일간 환전이 안된다”,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천, 부평에 관리자 및 직원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 중간관리책, 인출책,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통장 개설자 A(23) 씨, 인출책 B(16) 군, 전달책 C(21) 씨, 중간관리책 D(23) 씨, E(21) 씨, 총책 F 씨를 차례로 검거하고 이 중 C, D, F 씨를 구속하는 한편 F 씨 차량에 있던 4950만 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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