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아이 임신 후, 아기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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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영아 매매’ 사건…경찰, 돈 받고 아이 건넨 친모 6명 중 4명 신원 확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1.1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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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 논산에서 20대 여성이 영아 6명을 매매한 ‘영아 매매’ 사건의 친모 6명 중 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중 한명은 남편과 별거하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돈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다 키운 혐의로 구속된 A(23) 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B(27) 씨 등 20대 여성 4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A씨에게 넘기고 4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생모 4명 중 3명은 미혼모로, 이들은 경찰에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기혼자로, 남편과 별거하다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 결국 이 여성은 150만원을 받고 A 씨에게 아기를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어린 시절 모친을 잃어, 엄마 없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과 모성애 욕구가 강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 씨가 의사소통이나 일생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지능을 갖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같은 포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되파는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미확인된 생모 2명을 추적, “아이를 돌려줬다”는 피의자 A 씨의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충남 논산에서 사는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돈을 주고 아이를 인계받아 지난 6일 구속됐다. 이른바 ‘논산 영아 매매’ 사건.

A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24개월 미만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아이 한명은 A 씨의 고모가 키웠으며, 2명은 “생모에게 돌려보냈다”고 A씨는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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