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공주 모 학교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교단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8일자로 공주 모 교장이 구입하지 않은 배드민턴 셔틀곡 등에 대해 수백만원 대금을 지출했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교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교장은 반년마다 반복되는 계약연장조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학교 수장인 교장이 그 임용권을 악용, 소위 ‘갑질’의 정도를 넘어 파렴치한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인 50대 후반의 학교 청소용역원에게 학교 텃밭에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게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종부리듯 부려먹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종합청렴도 7위에서 3위로 4단계 상승됐다”며 “그동안 온갖 비리관의 대명사였던 충남교육청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런 노력에도 당사자가 다시 교단에 복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형식적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이 처분으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마무리될때까지 해당 교장의 직위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