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날 험담해?”… 이번엔 ‘농약 두유’
“어린 게 날 험담해?”… 이번엔 ‘농약 두유’
부여경찰서, 이웃에게 ‘농약 두유’ 건넨 70대 A 씨 살인미수 혐의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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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CCTV 모습.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나이가 어린 이웃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농약 든 음료를 건넨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7일 이웃에게 농약 든 두유를 준 혐의(살인미수)로 A(75) 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여군 옥산면 A씨는 지난달 21일 인근 한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두유에 농약을 주입하고 이웃 B(55) 씨의 집 앞에 놓고 갔다.

‘농약 두유’를 마신 사람들은 총 3명. 이 중 한명은 B 씨의 7살 아들로 복통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어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도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현재는 퇴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B 씨가 건넨 두유를 마신 동네 주민 C 씨 등 두 명도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유를 마신 사람들이 연달아 쓰러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가 경찰에 신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상점 CCTV를 통해 A 씨가 두유를 구입한 것을 보고,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B 씨가)나이도 어린데 날 험담하고 다녔다”며 “B 씨가 생활용수를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병원은 그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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