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불법게임장을 운영 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게임기를 개조·변조해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장모(56·남)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11일께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 상가 지하 1층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USB를 사용해 불법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개·변조 수법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 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건물에다 또 게임장을 마련해 같은 수법으로 손님들이 불법 게임을 하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70대와 현금 512만 원을 압수하고 두 번 째 단속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891만 원을 추가 압수하는 한편 장 씨를 상대로 타 업주와의 연관 관계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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