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허가 업무 사후관리 지속 추진
아산시, 인·허가 업무 사후관리 지속 추진
장기 미착공·미준공, 허가기간 지난 인·허가 사후관리로 업무 건실화 도모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6.01.1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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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아산=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장기 미착공하거나 미준공 등 방치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의 착공과 준공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미준공된 건축신고․허가(1464건), 미착공하거나 미완료 신고된 공장설립 승인(162건), 허가 기간이 만료된 개발행위 허가(486건)․산지전용 허가(62건), 농지보전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농지전용 허가(5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공장설립 미착공과 미공장 설립 승인 162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완료신고를 촉구하고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공장설립은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농지전용 의제시 2년)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허가․신고팀은 공사착수 촉구 공문(188건)과 사용승인신청 촉구 공문(1276건)을 지난해 12월 발송했고 올 3월부터 실태조사 후 순차적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1년 연기 가능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팀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개발행위허가(486건)에 대해 사업주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올 3월부터 실태조사 후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지전용팀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62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농지전용팀은 그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취소 및 개인별 체납독촉관리 등 체납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체납된 건에 대해 지체없이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하는 등 체납액을 제로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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