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검찰이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특수강간범 김선용(34)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를 탈주해 도주하면서 대전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또 탈주 과정에서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려를 끼친 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9일께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다음 날 오전 9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의자 인권인권 타령하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요
김선용의 경우는 형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서 탈주한 탈주범에다 탈주 당시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뭔 개똥같은 소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