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장기간 투숙하던 여관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황모(55)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대전 동구 삼성동 한 여관 앞으로 주인 A(76·여) 씨를 불러내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사건 당일 A 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여관 안으로 들어가 다른 투숙객에게 “내가 A 씨를 때려 쓰러져 있으니 119를 불러달라”고 말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이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하다 다른 여관으로 옮겼는데 여관 월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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