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종합]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 전 회장 메모지, 기자와 통화, 참고인 진술 모두 신빙성 인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1.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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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총리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이날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본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작성했던 메모지와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메모지에는 이 전 총리의 이름과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기재돼 있었고 통화 녹취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또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당시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일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 된다고 봤다.

여기에 재판부는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는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홍 지사를 이 전 총리와 함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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