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태완이법 발효 이후
살인사건 7712건… 273건 오리무중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해 8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당시 15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세간의 관심은 장기 미제사건에 쏠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태완이법 적용대상은 2000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살인사건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7712건이며, 이 중 273건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기미제사건은 수두룩하다.
경기도 2003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 또 광주 대인동 식당주인살인사건(2008년), 부산 명지도 다방 종업원 사건(2002년) 등도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대구 복덩동 총포사 강도 살인사건(2001년), 울산 탑골계곡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2004년), 강원 양구 전당포 노부부사건(2005년), 전주 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2002년), 전남 나주 간호사 알몸 살인 사건(2008년 8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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