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한다!”
“검찰의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노조와 위원장에 대한 표적 보복 수사 규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2.0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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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검찰의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검찰이 공공연구노조와 이성우 위원장에 대한 표적 및 보복 수사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노조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의 연구소 운영에 맞서 연구소 정상화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소장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게 됐으며 검찰은 조합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선고유예’ 재판 종결.

노조 측이 제기한 소송은 '증거 불충분?'

노조는 “김 소장이 연구소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해 배임죄를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쳐 노조 물품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래서 고발, 검찰로 송치 됐으나 검찰에서는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김 소장은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기소유예 처리해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검찰의 공안탄압’ 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노조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실에서 농성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억지스럽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투쟁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원의 고소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도 없었다. 또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데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 방향을 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노조에 대한 표적 및 보복 수사다”며 “무권 유죄, 유권 무죄란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이 사회에서 노조에 보복수사를 하는 공안 검찰이 존재한다는게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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