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코리아연대' 간부3명 구속기소.."발본색원 할 것"
대전지검 '코리아연대' 간부3명 구속기소.."발본색원 할 것"
핵심 간부 최모(37)·한모(40·여)·김모(37)씨 국보법 적용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2.0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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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최모(37)·한모(40·여)·김모(37)씨 등 3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지역연대 결성식을 주최하고 북한의 체제·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곳으로 이들은 본부 출범 준비위원과 집행위원 등을 맡았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결정된 통합진보당 충남 천안과 공주, 보령지역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최씨와 한씨는 '코리아충남연대' 공동대표로 천안역 광장 등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과 충남지방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지난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된 통진당 잔존세력을 포함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헌법질서파괴‧안보위해 세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더욱 공고이 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안보위해세력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최씨 가족들은 "경찰이 소환장을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소환 불응을 이유로 긴급체포했으며, 갑자기 중대한 안보 사범으로 체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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