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치매환자 실종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치매환자는 본인의 의사결정도 제한이 있을뿐더러 실종 됐을 시 생명·신체 등 신변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인력 동원과 집중적인 수색이 필요해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중구 대흥동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 GPS위치추적기 일명 ‘효도감지기’를 홍보했다.
중부서에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효도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듭급(1-5등급) 판정을 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970원의 통신료를 내고 효도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날 노인복지관을 찾은 70대 노인은 “효도감지기 안내를 받아 주위에 치매를 앓고 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겠다”며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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