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박규선 예지중고 교장 해임 요구
대전시교육청, 박규선 예지중고 교장 해임 요구
감사결과 경영 부적정...교직원 5명 징계 임원 9명 경고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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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네이버지도 갈무리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시교육청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전예지중·고 박교선 교장(이사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또 관련 교직원 4명에 대해서도 중·경징계를, 임원 9명에 대해선 경고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박 교장이 교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차용했다'는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18일 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지중·고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인건비 보전과 자기성장비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부족한 인건비를 소속 교사에게 부당하게 빌린 뒤 갚기도 했다. 

박 교장은 또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기준 초과로 당연퇴직 대상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해왔다. 

학교 측은 재단 목적사업비(장학금 지급, 예지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집행을 위해 운용소득의 70%이상을 목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을 위한 교비 회계 준용 규칙 미흡으로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바자회 등에서 동문 및 재학생들이 기부한 기탁금에 대해서도 지연 입금하고, 기탁 확인조차 불가능 한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잘 못 잡은 16억 1600만원(6건)과 세입세출 추계 부적정 9730만원(14개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61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 측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경비를 교직원복지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편성해 597만여원(29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주민세 환급금과 소득세 환급금 1370여만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환급 신청하지 않아 주민세 및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담당자가 본인의 돈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지연 지급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태만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예지중고 법인이 사학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승인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지붕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시교육청은 다만 재단 측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예지중고에 2014년 5억5700여만원, 지난해 7억2600여만원을 지원했다.

▲ 박규선 교장

한편 박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그동안 학교 운영과 관련해 큰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단 이사장과 이사, 학교장 등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새로운 학교장을 중심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동창회가 서로 협의해 자율경영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예지중·고 재학생, 동문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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