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아산=박지현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길년 새누리당 아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서면경고했다.
도선관위는 “김길년 예비후보자 건은 상급기관과 사안 등을 검토한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로 끝났다”고 서면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A씨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10여 시간 동안 김 예비후보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게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 자체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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