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속보>=전교조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와 충남교육청 간 사무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충남교육청 “방 빼”-전교조 “못 빼” 갈등>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당분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김지철 교육감과 전교조는 23일 본청에서 만나 그동안 불거졌던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협약 이행, 전임자 복귀 명령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사무실은 2년 계약 관계가 있으니 당분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체협약 이행 문제는 협약 내용 대부분이 교원업무경감이고, 충남교육청도 교원업무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과 별개로 이 방향이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약속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조치할게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복귀 대상자인 지부장과 정책실장은 교사로 국가공무원 소속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법상’ 노조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사무실 퇴거 조치를 충남교육청에 하달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이를 전교조에게 알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 사무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예산군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으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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