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 고민 Q&A]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임춘식
  • 승인 2016.02.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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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도대체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남, 70세)

A. 예전에는 집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노후생활비를 위한 수단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가 사망 전까지 또는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 없이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근저당권 설정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소유 시에는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소유 시에는 소유자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면서 시가평가 3억 원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98만6000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3억 원짜리 집에 주택연금을 설정하고 70세부터 10년간만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저당권만 설정을 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하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은 가입자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만일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차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 인기 있는 이유는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연금 수령금액 주요 변수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혹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어쨌든 막연하고 불안한 노후생활에 여유라는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생활자금을 위해 준비된 금융자산은 없고 부동산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엔 부동산을 은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을 미리 증여해 달라'는 자녀와의 효도소송 가능성도 미리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이후로 해당 주택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들어오지 못함은 물론 후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빈번한 효도소송 우려를 미리 막고 자녀들 간의 상속 다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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