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전시당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 빼내라”
더민주 대전시당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 빼내라”
29일 가두홍보 “휴대전화 감청 등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필리버스터 정당”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2.2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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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9일 서구 둔산동 시청·시교육청 네거리 일원에서 인권 침해적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가두홍보는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수정을 관철하고 7일 째 국회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래구(동구), 송행수(중구), 윤기석·조승래(유성구), 고재일·정현태(대덕구) 예비후보를 비롯해 시·구의원과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휴대폰 무제한 감청, 국가기관에 의한 자의적 테러 의심자 판단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독소조항을 수정해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잘못된 테러 방지법, 인권 침해적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 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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