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여전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여전
대전·충청, 올 10월말 현재 267건… 의류·신발이 가장 많아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2.12.17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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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7월 17일 쇼핑몰에서 구두를 12만원에 구입했다. 발송 전인 23일 게시판을 통해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며 주문취소를 거부하며 제품을 배송시켰다. B씨는 명시된 사이즈와 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쇼핑몰의 태도가 부당하다 생각돼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4145건에서 지난해 435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36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93건보다 51건, 1.4%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접수된 대전·충남·북 지역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262건, 2011년 337건, 2012년 10월 31일 현재 26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대전본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60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은 청약철회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지연이 36건, 부당한 반송료 부과 24건, 부당한 위약금·수수료 부과 23건, 반품 중 파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불만이 발생한 품목은 의류가 105건(1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이 66건(10.9%)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의류와 신발의 경우 실제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재화 상태와 사이즈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재의 특성상, 주문제작 상품이나 세일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를 이용해야 한다”며 “또 소비자는 물품배송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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