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안락사와 존엄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어르신 고민 Q&A] 안락사와 존엄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임춘식
  • 승인 2016.03.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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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친정어머니(87)께서 6개월째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마침 국회에서 ‘웰다빙법‘ 통과 되었다는데, 안락사와 존엄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 이해를 구합니다.(55, 청주)

A. 안락사는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불치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와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직. 간접적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안락사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 속에 일부 국가에만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락사 이슈는 오랜 세월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의료계와 환자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은 여전히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다시 분류되는데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명 연장을 위해 해오던 각종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잃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소생과 상관없이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말기에 이른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둔 경우 담당의사의 확인과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를 하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본인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데 이견 없는 합의를 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본인이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임종기라는 급박한 순간에 가족이 합의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웰다잉, 즉 말로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 가족과 사회로 하여금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은 환자에게조차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을 터주거나, 상속 문제를 위해 악용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웰다잉이란 단지 개인의 결단이나 수양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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