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삼 “진동규,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하고 사퇴하라”
강영삼 “진동규,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하고 사퇴하라”
페이스북 유료광고 문제 삼아… 진동규 “지속할 시 고소 등 적극 대처할 것”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4.1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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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정의당 강영삼 대전 유성갑 후보가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료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는 11일 오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민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도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말했다.

▲ 진동규 후보의 페이스북 유료광고.

강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동규의 유성경제 이야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론조사 경선 응원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이 게시됐고, 이 게시물에서 광고비를 지불했음을 의미하는 ‘SPONSORED(스폰서드)’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 후보는 “진 후보 측에 이에 관한 공개질의를 보내자, 캠프 측 에서는 ‘후보·선거사무소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진 후보 측은 강 후보 측에게 보낸 답변 자료에서 “후보와 관련 없는 사실을 후보 사퇴의 책임으로까지 확대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선거운동기간 2일을 남겨두고 유력 상대 후보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과 제251조에 해당하는 바, 지속할 시 법률 위반 사실로 고소, 고발 등 적극 대처할 것” 이라고 맞받아 쳤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아직 SNS 유료광고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게시물에 광고비를 지불한 진 후보 측 지지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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