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담보 당일 대출해준다더니 '먹튀'
차량 담보 당일 대출해준다더니 '먹튀'
당진署, 전국무대 신종 차량절도범 검거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2.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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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3시경 충남 당진에 사는 A(43·여)씨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탁송기사에게 올해 새로 산 엑센트 차량을 맡겼다가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대출해준다던 B(52) 씨가 차를 가져간 뒤로는 연락이 끊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B씨는 대출을 의뢰한 A씨에게 탁송기사를 보내 "견적을 받기 위해 시승 한 뒤 2시간 뒤에 오겠다"고 전화통화한 뒤 탁송기사가 차를 가져오자 이를 렌트카 업자에게 600만 원에 팔아넘겼다. 차량 중고시세는 1300만원이 넘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5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차량 10대(시가 1억 1680만 원 상당)를 넘겨받아 렌트카 업체 등에 정상차량이라고 속여 팔고는 잠적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자동차 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신청한 서민들에게 자동차 견적을 내야 한다고 속여 차량만 가지고 도주한 B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들에게는 정상적인 대부업자 행세를 하면서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고 탁송기사에게는 "차량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실체를 철저히 감췄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대의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했다.

경찰은 이달 들어 이러한 피해신고가 4건이나 접수되자 B씨가 각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의뢰하며 입금 시 촬영된 은행 CCTV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한편 타인명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분석, 동선을 파악한 뒤 5일간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2009년 1월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받고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출소하면 범행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 출소한 B씨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탕진하자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차량을 절취해 판매한 대금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 통화목록 등을 분석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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