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당신 자녀가 피눈물 흘려도 학생인권을 반대할 것인가
[편집국에서] 당신 자녀가 피눈물 흘려도 학생인권을 반대할 것인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04.27 09: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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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 등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이호영 정치팀장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이 단지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무시해왔다. 학교현장에서, 심지어는 부모들조차도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선 당분간 참아야하는 것’, 또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누려도 되는 것’ 쯤으로 치부했다.

지금 우리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일부 불합리가 있다고 투덜대긴 했을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문제가 많았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지금 학생들이 처해있는 교육·인권환경이 양육이 아닌 사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불합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미래 세대에만큼은 이런 악습을 물려주지 말자’. 이런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라도 이를 개선해보자고 나섰다. 25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된 이유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마련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 인권 조례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는 조례를 추진하는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도 이어졌다.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떼법’ 이나 다름없었다. 감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벗어나 “마치 ‘공부 안 할 자유’, ‘학교 안 갈 자유’로 인식되고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 교육감들이 미래의 표밭인 중·고등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고도의 공작성 정치조례” 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그 자리에서 반대를 외친 참석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만약 당신의 자녀나 손자손녀가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학생 때는 다 그런 것이라고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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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아이들이 2017-03-08 20:42:48
교장이청소년 성추행 수십차례 동성애강요........대전한복판에서...

인권사각지대대전 2017-01-14 07:18:21
일제시대의 잔재로 선생은때리고 학생은맞고. 시대가흘러서 학생이커서 선생이되도또때리고 또맞고 21세기가되어도 그렇다. 특히 선생이 학생성희롱성폭행해도도와줄사람이 없다.

최유신 2016-05-11 16:38:12
학생인권조례 철폐하라!!!!!!!!!!!!!!!!!!!

자유자 2016-04-28 11:17:26
학생은 모름지기 잘 배워야하는 위치에 있지요.
학생인권이라하면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일텐데, 그 전에 책임에 대해서도 먼저 더 중요하게 말해야 겠지요.
언제나 이분법적 사고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놓지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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