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유언장 쓰고 싶어요
[어르신 고민 Q&A] 유언장 쓰고 싶어요
  • 임춘식
  • 승인 2016.04.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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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2남 2녀를 둔 홀아비(83세)인데 6년 전에 처가 세상을 떠나 막내 딸네 집에서 줄곧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무심하기 짝이 없으나 막내딸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동산(약 1억 상당)을 날 부양하고 있는 딸에게 몽땅 상속하려고 합니다.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 두고 싶습니다. 그 요령이 궁금합니다.

A. 살아생전에 장례절차부터 재산 분배에 대한 부분까지 유언장에 모두 기록을 해 놓으면 모든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능한 일이라면 자녀들을 모아 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유언이란 사람이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자가 미리 정하여 두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렇듯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내용으로는 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제외 등 법률에 정해진 사항만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로 글을 써 유언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유언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글로 써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 타자기를 이용한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기를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 날짜를 구술하여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내용을 구술해야 합니다.

셋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내용을 숨길 때 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우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 공증인에게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을 때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하여 각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꼭 자신이 가진 재산 규모나 액수가 유언장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않지만 갑작스런 사망이나 죽음으로 가족들이 당황하거나 각종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준비한다는데 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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