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대표 구속...공무원 비위 드러나
아쿠아월드 대표 구속...공무원 비위 드러나
허위분양 및 불법 대출혐의...대전시·중구청 공무원 7명도 연루
  • 한남희·김형철 기자
  • 승인 2012.12.2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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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과장광고로 상가를 분양해 수 십 억 원을 편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대전아쿠아월드 대표를 구속했다.

또 대전아쿠아월드에 가족 등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한 공무원들도 적발, 기관통보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강지식)는 ㈜대전아쿠아월드(이하 아쿠아월드) 주차장동 상가 허위분양 및 불법 대출 혐의(사기)로 이 회사 대표 이모(56) 씨와 상가 분양대행업체 실제운영자 1명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김모(32) 씨와 본부장, 분양대행업체 간부, 건축사 김모(49)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쿠아월드에 가족 등 지인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한 공무원 7명을 적발, 소속기관인 대전시와 대전 중구 감사실에 이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를 분양하면서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95억원 상당을 편취(사기)했다.

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상가를 임대한 것처럼 속여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유천신협으로부터 9회에 걸쳐 18억원을,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상가 분양대금을 허위 분양자 명의로 완납한 것처럼 속여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7회에 걸쳐 3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건축사 A씨는 사업과정에서 2010년 12월 대전아쿠아월드 충무동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아쿠아월드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변호사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대전시 및 대전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회사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가족 및 지인들이 대전아쿠아월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알선했다. 한 공무원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 지도교수가 아쿠아월드 소방시설 관련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체결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해당청에 통보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람객 수요 예측, 주변 부대시설 확충 등 대전아쿠아월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분양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 자금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범행에까지 이르고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쿠아월드의 회생방안과 상가분양자들의 피해회복 여부는 대전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들의 수사요청사항에 대해서 계좌추적 및 아쿠아월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펼쳐 추가 불법대출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아쿠아월드는 2009년 4월 민간 투자사업으로 2011년 1월 중구 보문산 대사지구에 개장했지만, 자금난 등의 이유로 올해 2월 영업을 중단했고 경매에 부쳐져 주채권자인 우리EA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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