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쿠아월드 대표이사 등의 구속 사태와 관련 대전시와 대전 중구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 이달 27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시와 중구 등 공직사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누구이며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비위 공무원은 대전시 3명, 중구 4명 등 총 7명이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자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S모 서기관과 L(1)모 서기관, L(2) 사무관 등이다.
당시 투자마케팅과과장으로 근무했던 S모 서기관은 7명의 지인들의 취업을 청탁했으며 이 중 2명은 실제 아쿠아월드에 채용돼 근무를 했던 것으로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또 당시 관광문화재과장이었던 L(1) 서기관은 자녀 1명과 지인 2명의 취업을 청탁, 3명이 실제 근무했으며 같은 과에 근무했던 L(2) 사무관 역시 자녀 1명의 취업을 청탁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청 해당 공무원 4명도 취업 청탁 등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구 건축과에 근무했던 Y 모씨는 건축과장의 지시를 받고 6명의 취업을 청탁, 1명이 실제 근무했다. S모 건축과장은 당시 대전시 모 과장의 자녀 1명의 취업을 청탁해 채용시켰다. 중구 공원과에 근무했던 C모 씨는 지인의 자녀 1명의 취업을 청탁했다.
중구 도시국장으로 재직하던 K모 씨는 일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조건으로 아쿠아리움에 필요치 않았던 소방방재시뮬레이션을 거치도록 종용하고,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지도교수가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전시 S모 과장은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들이 공공근로를 비롯해 지역 기업, 기관 등에 주변 지인들의 취업을 독려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업을 도운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이러한 사실에 연루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무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면…”이라고 여운을 남기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