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2월 A(34·여) 씨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쓰레기봉투 사이로 튀어나온 참치캔에 약 3㎝ 가량 손을 베어 급히 응급실로 향했다.
#2 2011년 7월 B(49·여) 씨는 참치캔을 개봉하다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인대, 근육 및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깊은 열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다.
참치 등 원터치캔의 날카로운 절단면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식료품캔 위해사례는 72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41건, 2011년 286건, 2012년 9월 현재 2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품목 확인이 가능한 위해사례 4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참치캔으로 336건이 접수된 80.0%를 기록했다. 35건이 접수된 음료수캔(8.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과일통조림·기타가 15건(3.6%), 옥수수캔 8건(1.9%), 햄통조림 6건(1.4%), 꽁치캔 5건(1.2%) 순으로 집계됐다.
또 발생 경위별로는 대부분이 ‘개봉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봉과정이 81.7%로 가장 많았고, 분리수거 중(6.6%), 개봉후 만지다가(4.3%) 순이었다.
신체 부위 중 손가락이 가장 많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가락이 74.8%로 집계됐고, 손목·손 16.7%, 머리·얼굴 3.6%의 순이었다. 특히 원터치캔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 근육·신경 손상, 손가락 절단 등 장기간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해를 입은 소비자 99.5%가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원터치캔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업체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원터치캔 4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E.O.E방식이 절반이 넘는 84.8%로 집계됐다. 이지필 방식은 15.2%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개봉시 주의하라는 소비자주의사항만 채택하고 있어 보관·폐기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원터치캔 제품 17개가 개봉방법을 설명하는 문구와 그림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지필 형태 포장 도입, 소비자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 개봉방법 표시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