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서산·태안)과 김동완 의원(당진)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돼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8일 이들 두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증거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성 의원이 음악회 개최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의원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과열과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는다는 사조직 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새누리당 소속의 세 의원이 모두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내년 4월 3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함께 기소된 성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받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를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신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서산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