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KTX 천안아산역 주차장, 그곳에선 무슨 일이?
[커버스토리] KTX 천안아산역 주차장, 그곳에선 무슨 일이?
  • 장찬우·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6.0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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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천안아산역 안쪽 주차장이 올 1월부터 무료 개방되면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돼 가고 있다.
갈수록 장기주차 차량이 늘면서 이중·삼중 주차는 기본이고, 쓰레기조차 치우는 사람이 없어 이용객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천안아산역사 주차장은 국유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땅으로 구분돼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긴 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이용객이 늘면서 주차난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주말은 더 심각하다.
주말 평균 하루 2만여 명이 넘는 이용객이 드나들고 있지만 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 아예 포기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건 진입한 차량이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린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눈에 띄는 주차관리원은 출구에 차단기를 열고 닫는 직원 1명이 고작이다.
“주차요금을 안 받을 거면 차단기라도 열어두라”는 이용객과 “그럴 수 없다”는 주차관리원 사이에 다툼이 반복되고 있다.
천안아산역사 주차장에서 이용객 불편이 계속되는데도 코레일은 왜 보고만 있는 걸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코레일의 속사정을 들어 봤다.

“공짜라더니 왜 돈받아!” 
코레일-관리업체-시설공단 물고 물리는 ‘권리다툼’

[굿모닝충청 글=장찬우·정종윤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갈등은 2012년 철도시설공단이 ‘돈 벌이를 하겠다’며 선하주차장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KTX 천안아산역 안쪽 주차장은 코레일이 관리하는 용지(176 개면, 선로 바깥쪽)와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용지(328개면, 선하주차장)로 구분돼 있다.

이전에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모두 맡아 주차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2012년 6월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입찰을 통해 선하주차장을 민간업체에 맡겼다.

낙찰가 6억7000만원을 써낸 P사는 5년 동안 선하주차장 부지 1만2110㎡(328개 면)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후 바로 P사는 코레일과 수의계약(3년)을 통해 162㎡(15개 면) 주차장까지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P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1년 만에 코레일과의 계약은 유지한 채 공단에 운영권을 반납했다.

겉으로는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진출입 시설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P사는 공단과 계약 당시 코레일 주차장 진출입 시설과는 별도로 공단 주차장 진출입 시설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계약 이후 아산시청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 선하주차장에는 진출입 시설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단 선하주차장 이용객도 코레일 진출입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후 P사는 진출입 시설이 따로 없는 공단에 굳이 매년 6억7000만원씩 갖다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때부터 P사는 진출입 시설이 있는 코레일에만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공단 주차장 이용객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영업을 한다.

공단이 이를 두고 볼 리가 없다. P사의 계약 해지 이후 선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공단 주차장 곳곳에 무료 개방한다는 문구를 써 붙여 놓았다.

하지만 선하주차장 이용객과 코레일 주차장 이용객이 뒤섞여 코레일 진출입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별 소용이 없었다. 공단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P사가 공단 선하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요구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용객 중 일부가 “무료라고 해 놓고 왜 돈을 받느냐”며 싸워 봐도 소용이 없었다.

공단은 결국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P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도 지난해 12월 31일로 P사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나가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P사 역시 주차장이 무료라고 표시해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로 입구와 출구에 있는 부스를 철거하려 했다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입찰 계약 당시 진출입 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라고 명시했다. P사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낙찰 이후 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며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P사는 소송을 하며 버티면 다시 운영권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 새로운 진출입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사 관계자는 “코레일과 수의계약 당시 돈을 주고 진출입 시설을 인수했다. 새로운 주차관리업체가 정해지면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나. 코레일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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