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LED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와 함께 1년 후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323명으로부터 100억 1700만 원을 유사수신하고 편취한 김모(53,여) 씨를 구속)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범 위반)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이사 이모 씨와 부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LED 광고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엘이디의 대표이사, 부회장, 영업이사로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박모(60) 씨에게 "LED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불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3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그해 8월부터 지난 2011년 8월까지 2년간 금융업 인허가없이 피해자 323명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100억 1700만원 상당을 유사수신 및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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