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용돈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고민 Q&A] 용돈이 필요합니다
  • 임춘식
  • 승인 2016.06.2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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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달 용돈으로 100,000원을 달라고 했지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작년부터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나마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받았던 월 200,000원도 없습니다. 용돈이 없어 홀아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은 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들어오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무언의 학대를 합니다. 이럴 바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타협 할 시간도 없고 해서 부양비 청구소송이라는 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도 모릅니다. 사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여 “혼내 주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외로워 죽고 싶습니다.(남 81세, 공주시)

A. 어르신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사례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받고 있는 고통이 바로 노인 학대라고 인식하고 하고 있어 천만 다행입니다.

어르신의 사례는 분명한 학대입니다. 즉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번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행위인 재정적 물질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까지 해당 됩니다.

고령화와 빈곤화로 인해 노인 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와 배우자, 즉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때리고 욕을 해도 자책과 공포심에 참는 부모들. 신고를 기피하는 만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자녀들입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노인 학대 가해자는 70%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노인학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제1조2의 3) 즉, 노인 학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어르신의 사례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마다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국번 없이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 관할 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즉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1389번을 이용하시면 문제를 바로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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