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 경매 환부신청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 경매 환부신청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6.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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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 사건의 진행 중 문건발송내역을 살펴보다보면 환부신청이라는 내용이 간혹 나온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흔한 내용이 아니다보니 처음 접하는 입찰자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이다.

환부신청이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신청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가 대여금채권의 원본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꼭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차후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강제경매를 집행하여 채권의 상환을 받고자 하였으나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상환을 받은 경우 남은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신청하여 회수를 해야 한다. 그 회수 대상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에 예치한 예금, 증권 등이 있으며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일 경우 그 급여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고 잔여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회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받을 채권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 한다.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 그 원본을 제출했다면 이를 돌려받아야 그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환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서류를 돌려받아야 한다.

환부신청서는 경매진행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을 표기하고 관련서류의 원본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를 참고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판결문 환부신청을 하고, 채권의 가압류를 진청한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내용을 증명하는 채권채무확인서가 있으며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돌려 받기위해 환부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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