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가출청소년 합숙시켜 갈취한
원룸에 가출청소년 합숙시켜 갈취한
택배회사 아르바이트 시키며 유흥비 명목으로 상습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1.0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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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원룸에 합숙시기고 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감금 등 갈취 등) 박모(24)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중학생 김모(15) 군 등 가출청소년 8명(남6, 여2)을 유인, 원룸에 집단 합숙시켜 놓고 택배회사 아르바이트 등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피해자들이 받은 일당 5만 원 중 일부를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유흥비 등으로 빼앗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과 협박을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35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을 집단 합숙시키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 등 상대로 피해상황과 집단 합숙장소 3곳(갈마·괴정동)을 급습해 현장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2년 전에도 인천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인천지역에서도 인터넷에 가출사이트를 개설, 청소년을 원룸에 감금시켜 놓고 봉고차량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배회사에 일을 시켜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그해 5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관 등 숙박업소는 업주의 법적책임 및 의무가 있지만 원룸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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