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연말정산 인원 처음으로 50만명 넘을 듯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1.07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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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5%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상담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www.nts.go.kr/eng,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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