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부정과 타락은 무능보다 더 큰 교육 실패"
법원 "교사 부정과 타락은 무능보다 더 큰 교육 실패"
사학 대성학원 항소심 재판부 "교육 근간 훼손 관용 안돼" 원심보다 엄한 판결
  • 한남희 남현우 기자
  • 승인 2016.07.08 16: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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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거나 이에 가담한 교사들에게 사법부가 "학생들의 거울인 교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이들의 교단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성학원 채용비리 관련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8일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남현우 기자]사법부가 사학법인 대성학원 교원 매직 관련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거울인 교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관련 교사들의 교단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돈을 받고 교사를 신규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성학원 전 상임이사 안모(64)씨와 그의 부인 조모(6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남편 안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조씨는 6개월 여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안씨 부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3억 7400만원, 1억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안씨 부부가 배임수재나 업무방해 행위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면서 다수에게 행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 형량인 3년-11년 10월 안에서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학의 인재양성 기능과 자율은 인정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 이윤추구하는 기업처럼 운영해선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안씨 등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등 사회적 책무를 포기해 비난받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그 부정한 방법이 돈을 주고받는 것이어서 건정한 사회 기초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모친이자 대성학원 설립자의 부인인 김신옥(92)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규채용 교사 하모,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안씨 부부와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전거래나 이익 제공 등이 있었다고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이 가혹하다며 전 현직 교사, 그들의 가족이 낸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무죄판결 2명도 뒤짚어 관련 교사 전원 징역형

대성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이 기소한 이는 안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25명이었고, 이중 23명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유일하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A씨와 2억 여원을 내고 채용된 B씨(징역형) 등 2명은 수사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 둘을 제외한 23명이 이번 항소심 법정에 섰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규교사 2명은 당연히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심 재판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교사 15명 전원과 현직 교사(교장 포함) 4명 등 19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규교사 13명은 임용취소, 현직 교사 4명은 해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1심 무죄 판결로 임용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2명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단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임용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다.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신규교사들이 이번에 항소한 이유는 무죄 판단을 기대하기 보다는 항소심 재판부에 관용을 호소, 벌금형으로 감형받길 원해서였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사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단에 남기 위해서는 임용취소 또는 해임 결정에 불복한 뒤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다. 교단으로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안타까운 사정 있을 수 있지만 재발 막기 위해선 관용 안돼"

이날 선고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제1형사부) 재판장인 윤승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경이다"고 운을 뗐다.

윤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일부 교사들이 금전을 주고받거나 시험문제를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문제를 보지 않았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는 점, 기간제 교사로 여러해 동안 재직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선 관용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윤 부장판사는 "학교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보는 기능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의 학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구분이 흔들리면 사회 기본이 무너지는데 그런 학교교육은 교사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윤리, 공공덕목, 좋은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자 책무인데 그런 덕목을 스스로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의 부정과 타락은 무능보다 더 큰 학교교육 실패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의 부정행위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사학 운영자들의 매직행위에 가담해 학교교육의 근간을 훼손한 것은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의 구조상 그런 (매직) 현실이 있고 이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설령 현실이 그렇더라도 부정행위를 하면서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면 부정행위에 편승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관용을 베풀경우 앞으로 사학은 돈 주고 부정행위 해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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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친한무덤 2016-10-01 05:28:38
의사에게 믿고 자신의 항문과 소중이를 믿고맡기듯이, 종교의 이름을내건 학교에 자신의 교육과 영혼을 맡기는데, 이거 완전히 속았네

마태7:15 2016-07-27 03:51:15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하라. 아모스

미가 2장 2016-07-08 17:39:40
저 십자가 사진 나만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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