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효도법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고민 Q&A] 효도법이 필요합니다
  • 임춘식
  • 승인 2016.07.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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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80대 노부부입니다. 5남매 자녀들은 젊은 시절 어려운 살림 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기에 나름대로 잘들 살고 있습니다. 주위의 부러움도 받고 있지만 부모에 대한 효심이 부족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가진 재산도 없이 소액의 저축금이 있어 그럭저럭 살아 왔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요새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용돈도 적당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집 한 채 마저 자녀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부모 부양의무법이나 효도법이라도 만들어 노부모부양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없을까요. 우리 동내 중국 조선족 여자 왈(曰) 중국에는 효도법이 있다고 합니다. 효도법이 필요합니다(남, 서울).

A. 우리나라에는 아직 효도법 같은 것이 없지만 중국에는 있습니다. 효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 부터 가칭 ‘효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벌어 놓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해 준 다음부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이하여 사회적으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하자는 의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글픈 얘기지만 효도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효도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 진천 음성)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일명 ‘효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이미 그친지 오래지만 정부의 각종 노인 정책은 극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노인청을 신설하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교가 동양사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예(禮)로, 일본에서는 충을, 우리나라에서는 효사상으로 승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여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받아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러한 칭찬도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인은 가난한 자와 병자들과 더불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돈’ 때문에 학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나 방임은 물론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부 노인의 경우 자녀에게 모진 천대와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으며, 재산이 있더라도 봉양 등을 이유로 가로챈 후 ‘퇴물’ 취급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효도법’으로 불리는 ‘노년인권익보장법’이 2013년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 18조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구성원(자녀)은 반드시 노인을 자주 찾아 문안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므로 늙고 병든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하는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이 법안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중국에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누구나 효를 행하게 되어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도 효도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孝)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덕 개념으로 삼아온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에서 효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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