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김 회장의 주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5개 월 여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되고 최근 폐기능이 약화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 부여군민, 공주시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스님, 대전․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 충청향우회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김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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