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켓몬·위메프·그루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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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본 모공브러쉬 위조품 정품이라 거짓 광고 판매 적발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3.01.0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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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 4곳이 일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위조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판매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인기 미용상품을 소개하는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4개 업체는 ‘제조국:일본’, ‘제조사: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해 1536개의 제품 6747만2000원어치를 팔았다.

4개 업체 중에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곳을 쿠팡으로 지난해 6월 4-10일, 6월 29일-7월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707개를 팔아 판매액은 3457만2000원에 달했다. 이어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지난해 7월 12-24일간 544개, 1904만원어치를 팔았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6월 13-17일 245개를 팔아 1198만원, 그루폰은 지난해 7월 4-9일 40개를 팔아 188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공정위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에게 각각 500만원, 그루폰은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루폰은 지난해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 1년도 안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조 상품 발견 시 110%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업체가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위조 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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