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의 눈] 홍보 한다지만…복지시설·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잘 모른다
[시민기자의 눈] 홍보 한다지만…복지시설·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잘 모른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 많아
  • 이종훈 시민기자
  • 승인 2016.07.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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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훈 시민기자] 살인적인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냉방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많다.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를 그냥 이겨낼 수는 없는 일. 하지만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그럴 때마다 고민이 생긴다. 부족한 운영비와 예산으로 장시간 에어컨과 같이 전기사용이 많은 냉방기를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던 첫 해, 이런 고민은 시설장을 포함한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큰 고민이었다. 덩치가 크고 규모가 큰 복지단체의 경우 보조금 외에 법인 지원금에 여유가 있기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적인 냉방기 사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이와 완전한 딴판이다.

대덕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 시설 관계자는 "덥지만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쉽게 에어컨에 손이 가질 않는다. 다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나눠서 사용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걱정하는 심기를 밝히기도 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한 저소득 가정은 "에어컨? 그런 것은 돈이 많거나 형편이 좋은 분들이 사용하는 문명의 혜택물"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기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지에 대해 묻자 그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짖기 바쁘다. 실제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한국전력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전기요금은 흔히 '전기세'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틀린 말이다. 전기요금이 정확한 말이다. 쓴 만큼 내는 사용료일 뿐, 일방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다. 이런 요금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은 복지할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사용료를 낼시 할인을 해주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제. 일정 서류를 갖추고 한전/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정감면으로 월 8천원 한도의 전기세만 납부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액감면 또는 최고 31%에서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도 정액감면 또는 29%에서 18%의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1%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주택용전력에 한해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상업용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처는 복지시설을 제외하곤 불가능하다.

한전은 이런 정책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상담전화나 한전을 찾아 상담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굳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 복지시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혀 몰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시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 보고 싶었지만 그들도 자세히 모른다며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할인도 받지 못하며 사용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며 "어디든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무더운 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더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홍보가 미비한 것에 살짝 섭섭함도 든다"라며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제도의 헛점을 꼬집었다.

무분별한 전력소비는 문제가 되지만 꼭 필요한 장소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전기사용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어진다. 복지할인을 신청하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한전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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