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국제결혼의 덫] 해외 잠적 땐 속수무책
[커버스토리-국제결혼의 덫] 해외 잠적 땐 속수무책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6.07.21 1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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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사정은 안됐지만 저희로선 방법이 없네요.”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서구청 직원 A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변했다. 관련 규정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보와 관련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과의 중개결혼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5000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구청으로 돼있다”며 “국내에서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거의 모든 접수내용이 조정되거나 해결돼 당사자가 피해 입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문화로 등장함에 따라,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련부처의 업무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청의 경우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업체에 대한 규제나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며, 이를 위해 행정처분 전 청문회를 진행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신상정보제공’에 관한 건”이라며 “국제결혼중개의 경우 신원학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해외여성 고르기’식으로 중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권 국가 대다수 국제결혼 알선 자체가 불법
해외서 잠적한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자 몫

실제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제공)에 따르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잠적과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규정 및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구제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 실제로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 중 대다수가 국제결혼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적인 규정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관련부처에서도 현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다.

한편, 7월 현재 대전서구청에는 모두 22개의 결혼중개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국제결혼중개업체
는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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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피해센터 2016-07-29 2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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