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다고 학업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 있다고 학업 포기하지 마세요”
충남대, 대학(원)생 육아 휴학제 도입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3.01.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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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문에 학업 포기하지 마세요.”

충남대가 저출산 및 육아부담 해소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들의 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대는 학칙개정(제35조 휴학 제4항)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군 휴학과 같이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12월 20일 개정학칙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의 충남대학교 재학 대학(원)생들은 통산 2년(1년의 범위에서 휴학을 실시한 후 1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제도가 미비하고 이로 인해 학업포기 등이 이어지는 것을 이유로 전국 대학교에 학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육아휴학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서두르고,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학칙을 공포함으로써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그 동안 자녀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일반 휴학을 하거나 자퇴 등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어 왔으나 이번 육아휴학 제도의 도입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휴학 신청 방법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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