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의 노인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 사례가 대전에서 발생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로 모 요양시설 원장 박모(49)씨 등 시설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동구 판암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차려 놓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리고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1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급여비용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가장 많은 액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 원장 박 씨는 대표이사 이모(58) 씨와 감사 이모(59) 씨와 짜고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근무한 것으로 위조해 급여비용을 신청하거나, 퇴사한 종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또 입소자 중 일부에 대해 입소 신고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가 박 씨 등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판공비 명목으로 각자 월 300만원씩 20개월동안 총 2억 7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와 감사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억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해 요양시설에 손해를 입혔다.
이 시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위법 행위를 적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급여 11억여원은 모두 환수조치됐으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그 역할이 커지고 있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운영돼오고 있다.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된다.
그러나 일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 급여를 부당 수급하고 있어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재정 건전성 또한 해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4년간 부정수급 건수는 17만 4450건이며 환수결정금액은 485억 원에 달했고 부당청구 지도, 점검을 실시한 2009년과 비교해 2011년에는 적발건수는 5배, 환수 결정금액은 3.3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