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김영란법’ 9월 말 시행...각계 반응 '수용 속 우려'
합헌 ‘김영란법’ 9월 말 시행...각계 반응 '수용 속 우려'
경제계 경기 침체 우려 '구체적 가이드 라인 마련' 요구...언론계 "비판언론 재갈 악용 안돼"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7.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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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건을 모두 기각 및 각하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 원, 경조사비용은 10만 원으로 정했다.

일단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의 안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 개정 착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업인들은 법이 시행되면 설 선물 수요가 30% 이상 줄어 1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판결 직전,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헌재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법제처에 법적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도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고급 한식당이나 일식 등은 대부분 식사 금액 상한선인 3만원을 넘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물가가 이런 실정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제계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되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기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자사회 내부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며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여(929일)만인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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