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 지역별로 다른가요?
[어르신 고민 Q&A]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 지역별로 다른가요?
  • 임춘식
  • 승인 2016.07.29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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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56세 가정주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와병 중인 시어머니(86)는 본인이, 와병 중인 친정어머니(86) 큰 올케가 대전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양 2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더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친정어머니는 두 차례나 떨어져 속상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주위에서는 빨리 공주로 모셔 등급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지역별로 판정기준이 다른가요?(공주)

A.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지역을 옮겨 인정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가정방문 조사원들의 조사방문 기법 때문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사 방법을 인정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를 더 자세히 구술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1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 등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절차는 인정신청자의 가정을 조사원이 직접방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 조사, 25개 특기사항 조사를 한 다음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95점 이상은 1등급, 95점미만은 2등급, 60이상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60점 미만자 4등급 그리고 5등급은 치매환자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선 질환으로 한정)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자입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들의 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여론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 4월 1차 종합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업무 부실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인정조사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등급판정위원이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을 입력해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인정조사 시 각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전산 등록 후 관리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 졌습니다.

또 급성기질환자가 인정조사를 희망할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도 부적절 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고사항에 급성기질환명, 발생 시기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소견 등을 기록해 등급판정위원회 의결 시 참작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기록하지 않은 채 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심지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까지도 심의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심의자료를 열람하지 않은 위원에게는 열람할 것을 안내하고 추가 안건을 상정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구별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자의 단순 요청으로 추가안건을 상정하거나 심의자료를 열람하지 않은 위원에게 독려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외 장기요양대상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수급권 보호가 부적절한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수급자에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출안내(독촉)문을 통보하지 않고 발급의뢰 상담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 등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은 이를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이 7일 이상인데 7일 미만으로 잘못 안내하는 등 부적 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밖에도 생애 최초 장기요양 인정 자가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한 경우도 있어 보건복지부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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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연 2016-09-24 07:55:03
96세인 아버지가 7월경 넘어져 머리에 봉합수술을 받았고 한달후 다시 넘어져 눈썹위에 봉합수술을 받고.. 그런데 7월 봉합수술을 받기전에는 두개의 지팡이로 힘겹게 걸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자리에서일어나기도 어렵고 모든 일상 생활이 어려워 노인요양신청을 하려하는데 3.4 등급을 받아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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